중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대 섭외사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3 조 중급인민법원은 (1) 법에 따라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을 심리한다. (2) 기층인민법원에 회부된 제 1 심 사건 (3)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제 1 심 사건; (4) 기층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하다. (5)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