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 영토 관할권의 예외;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을 선언한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소송
의무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 자에 대한 소송;
5.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은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1 년 이상 교양된 사람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노동을 교양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