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 처리 판사는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행위가 있어 법원에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3) 재판원들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는 것을 재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