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45 조 제 3 항: 어떤 사람이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것은 증거가 어떤 사람에게 속하든 반드시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 질증을 거쳐야 하며, 각 측의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