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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
법률 분석: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전제 하에 제정된다. 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유효하며, 효력은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보다 낮다. Rn 헌법 제 100 조는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