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은 인권 보장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중국 헌법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 이 기본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중요한 임무는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인권의 법적 보장에는 헌법 보장, 입법보장, 입법보장, 행정보장, 사법보장이 포함된다. 인권의 법적 보호에는 헌법 보호, 입법 보호, 행정 보호 및 사법 구제가 포함됩니다. 헌법보장은 인권보장의 전제이자 기초이고, 행정보장은 인권보장의 관건이며, 사법구제는 인권보장의 마지막 방어선이며, 입법보장은 인권보장의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2004 년 3 월 14 일 통과돼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