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19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 이용자가 다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판매, 교환, 증여 포함) 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잠행조례 제 20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21 조 토지사용권 양도 시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 및 등록문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가 이에 따라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