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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준을 법률인재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법률직업자를 선발하는 국가시험, 즉' 법률직업자격시험' 이 있다.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는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9 가지 부류의 인원 범위, 즉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 법률고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9 종 일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법률전문가 (법률인재) 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 기업사업단위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예: 법률전문가, 법률감독관 등 법률부문 인원) 은' 법률인' 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 엄밀히 말하면' 법률전문가' (법률전문가) 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