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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집업 원칙을 약술하다.
1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직업윤리 원칙과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변호사 집업은 마땅히 국가, 사회,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변호사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집업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