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반드시 통일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그것들이 전국과 모든 시민들 사이에서 만장일치로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순이 없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이다. 헌법 제 100 조는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입법법' 과' 지방조직법' 은 이 원칙을 더욱 재확인했다.
확장 데이터:
법제 통일의 요구 사항:
1, 조화되고 통일된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 건설의 근본 요구이다.
2. 법률 부문의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고, 과학적으로 법률 체계의 구조를 배정한다.
3. 법률의 외적 형식은 통일되어야 하고, 규범성 문서의 형식은 규범적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주의 법치 이념?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