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7 조 * * * 당 조직과 당원이 당장과 기타 당내법규 위반, 국가법규, 당과 국가정책, 사회주의 도덕,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당의 18 대 이래 수렴하지 않고, 단서를 집중하지 않고, 군중의 반응이 강하고, 정치경제 문제가 얽혀 있고, 중앙 8 개 규정 정신을 위반한 부패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다.
MLM 조례 제 1 조는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