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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다단계 판매에 참가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당원이 다단계 판매에 참가하여'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 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는 전매를 금지하고, 당원이 전매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위반하며,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생산당의 규율처분 조례' 에 따라 규율처분이나 처벌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7 조 * * * 당 조직과 당원이 당장과 기타 당내법규 위반, 국가법규, 당과 국가정책, 사회주의 도덕,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당의 18 대 이래 수렴하지 않고, 단서를 집중하지 않고, 군중의 반응이 강하고, 정치경제 문제가 얽혀 있고, 중앙 8 개 규정 정신을 위반한 부패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다.

MLM 조례 제 1 조는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