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 법률의 합계가 아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 안보국의 일반 헌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중국의 법률 체계는 7 부 부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경제법, 행정법, 사회법, 형법, 소송법입니다. 각 법률 부서에는 여러 가지 법률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 부서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근거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의 규범, 원칙,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