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입니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는 이 사람의 자질을 절대 반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동네나 길가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자질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분류한다면, 자질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것이다.
법적 근거:'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42 조는 이 방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아 두는 것은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