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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매출금 담보
법적 주관성:

외상 매출금은 담보할 수 있다.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중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인, 양도된 동산이나 권리는 담보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45 조, 외상 매출금 담보, 품질권은 담보등록 시 설립된다. 외상 매출금 담보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외상 매출금 양도로 얻은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제 42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동산을 채권자와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