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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죽음은 어떤 종류의 민법 사실에 속합니까?
안녕하세요, 사실이 사람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률 사실은 사건과 행동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이벤트. 사건은 법적 사실이며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사건은 자연현상으로 민사 법률 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간의 사망, 지진 등과 같은 법적 사실로 기재할 수 있다. 전자는 상속 관계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후자가 집이 무너지면 소유권이 소멸되고,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배상 관계가 발생한다.

2. 행동행위는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법적 사실이다. 행동은 법적 요소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사실입니다. 행동은 사람의 의지와 관련이 있지만 의지가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표의행위와 비표의행위로 나뉜다.

그래서 사람의 생로병사는 모두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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