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원'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과' 증거규칙' 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두 번째 처리 방식은 권리자 침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처리는 침해 행위로 인한 첫 번째 처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부상자마다 부상, 개인의 체질, 회복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 차 치료와 2 차 치료의 간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시간 간격 동안 비침해자의 행위가 불필요한 2 차 처리를 초래하거나 2 차 처리에서 원래 침해자의 비용을 가중시킨 경우, 원래 침해자는 배상 의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