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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행정 법규를 제정하고 공포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이다.

헌법 제 89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을 구체적으로 나누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여섯째, 경제 사업과 도시 및 농촌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여덟, 민정, 공안, 사법행정 및 감찰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