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인 규명: 상호보조사는 적시에 자금 손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통제와 시정을 해야 한다.
2. 적시에 보고: 자금공조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하시 농촌신용협력연합사에 자금 손실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임하시 농촌신용협력연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제도 개선: 상호보조사는 자금 관리, 위험관리, 내통제제도를 보완하고 업무위험방지제를 강화하여 비슷한 자금손실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감독 강화: 임하시 농촌신용협력연합사는 자금보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홍보교육 강화: 임하시 농촌신용협력협회는 직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직원의 도덕적 자질과 위험의식을 높이고, 자금 관리 및 위험관리 지식에 대한 직원의 이해와 숙달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자금 손실을 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