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생태환경부는 어떤 건설지 구획을 감시합니까? 건설지 토양감시기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생태환경부는 어떤 건설지 구획을 감시합니까? 건설지 토양감시기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자연자원 주관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건설지 구획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이미 생산, 사용, 저장, 재활용, 처분에 유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한 것이다. (2) 고형 폐기물 적재 및 매립에 사용; (c) 중대하고 중대한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4) 국무원 생태 환경 및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건설지 토양감시는 CMA 자질, 환경보호부의 인정, 표준법규 숙지, 실험실 기술력이 필요하다. CMA 인증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