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자연자원 주관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건설지 구획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이미 생산, 사용, 저장, 재활용, 처분에 유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한 것이다. (2) 고형 폐기물 적재 및 매립에 사용; (c) 중대하고 중대한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4) 국무원 생태 환경 및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건설지 토양감시는 CMA 자질, 환경보호부의 인정, 표준법규 숙지, 실험실 기술력이 필요하다. CMA 인증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