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을 이용하여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
(2)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나 기타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가로채고, 변조하고, 삭제하고, 시민 통신의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것
(3) 인터넷을 이용하여 절도, 사기, 공갈을 하는 것이다.
제 6 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다른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