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자가 압수해야 할 물품, 서류를 내놓기를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강제로 압류할 수 있다.
제 211 조 현장에서 탐사하거나 수색할 때 물품이나 서류를 압수해야 하는 것은 현장 지휘자가 결정한다.
제 212 조 압수물품과 서류를 집행할 때 조사관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법률
조사원의 증명서나 업무 증명서.
제 213 조 압류된 물품,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된 물품, 문서 소지자와 대조하여 압수품, 서류 목록을 한 양식에 3 부씩 만들어 물품, 문서의 이름, 번호, 규격, 수량, 무게, 품질, 특성 및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수사관,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한 부는 소지자에게, 한 부는 공안기관의 보관인에게 건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