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철거인이나 주택임차인이 판결에 규정된 이전 기한 내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주택이 있는 시, 현인민정부가 해당 부처의 강제 이전을 책임지거나, 주택철거 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