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어 사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따지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 줄거리가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61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