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같은 위치가 시정도로를 점령한 지 반년도 안 되어 현장에 폐쇄된 포위망을 설치하였다. 통일규정 범위 블록 공사, 안전표어 매달기, 눈에 띄는 위치에' 도시 도로 공시 발굴 임시 점유' 를 매달았다.
법적 근거:' 도시도로관리조례' 제 24 조 도시도로유지보수공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하고, 보수공사현장은 눈에 띄는 표시와 안전울타리 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와 교통차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