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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전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자범죄기록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등 법률법규에는 범죄기록을 없앨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즉, 범죄기록은 평생이며,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학교, 군, 취업시 사실대로 범죄기록을 신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86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범죄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