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중국에서 합법적이지만 동성애는 결혼할 수 없다.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이 허가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동성애는 중국에서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률은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이다. 동성애자가 결혼하고 싶다면 이런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4 1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1042 가.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