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처는 민원 업무를 잘 하고,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의견, 건의, 요구를 듣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 부서는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민원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형식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소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