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동물 방역법".
제 7 조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법과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면역, 소독, 검사, 격리, 정화, 제거, 무해화 처리 등 동물 방역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기층팀을 안정시키고, 동물방역팀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동물방역체계를 세우고, 동물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잘 하도록 군중을 조직해야 하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