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시행의 의의는 경제법치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제법의 시행을 강화하여 정부가 법에 따라 사회경제에 개입하고 법제정부의 권위를 확립하고 정부가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다. 정부에 대한 법률의 권위는 법치의 정수이고, 법에 대한 정부의 준수는 법치의 핵심이다. 경제법의 시행은 사회 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임의, 불법 개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경제법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