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40 조 제 2 항은 변호사가 집업 활동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논란이 되는 권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항목 a 가 정확합니다. 변호사법 제 49 조 1 항은 변호사가 사법행정부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의 구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6 개월 이상 집업을 중단한 후 1 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목 b 가 정확합니다.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제 19 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변호나 대리, 사법문서 서명 또는 소송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49 조 제 6 항에 규정된' 법원, 중재정질서 방해, 소송 방해' 에 속한다. 항목 C 가 정확합니다. 행위 D 는 법정, 중재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