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부동산증 분실 신고의 법적 근거를 게재했다.
물권법과 부동산 등록 잠행조례. 재산법 제 27 조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 증명서 (부동산증 포함) 가 분실되면 권리자는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재발급된 부동산권 증명서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에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 잠행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권리자는 부동산 권리 증명서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성명을 신문에 게재해야 하며, 신문 게재 성명의 내용은 재등록 신청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