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은 2022 년 통과됐다. 제 1077 조에 규정된 이혼 냉정기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정책으로 2022 년 6 월 65438+ 10 월 1 이 될 예정이다. 이혼 냉정기는 이혼 등록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냉정한 후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냉정기간이 만료되고 이혼증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