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물류 법규는 법적 효력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기존 법률에서 물류를 위해 직접 제정되거나 물류와 관련된 법률은 철도법, 해상법입니다.
행정 법규. 물류에 관한 행정 법규는' 도로 수로 철도 항공화물 운송 계약 시행 세칙',' 항구 관리 잠행조례',' 도로수로 관리 조례',' 연운송 발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잠행규정',' 국내 컨테이너 운송 발전에 관한 통지' 등이다.
중앙 부처가 반포한 부처 규정. 물류와 관련된 장관급 규정은' 상품포장 잠행규정',' 상업운송관리방법',' 철도화물운송조례',' 국제철도, 공업, 화물운송협정',' 우리나라 현대물류발전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운송기업의 종합물류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