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너는 단지 3 일 앞당겨 사직 보고를 제출하면 된다.
급여 정보: 며칠 동안 일하셨습니까? 회사는 너와 화해해야 한다.
조작상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해 주겠다.
1. 사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다.
2. 노동 계약을 보류하다.
3 일 후, 너는 사직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주지 않는다면, 너는 노동감찰대대에 신고할 수 있다.
별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사 소통 처리 문제는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