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세 1 인당 거주 면적이 5 평방미터 이상이며, 방당 거주 인원은 2 명 (어린이 제외) 을 넘지 않는다.
2. 군셋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하며, 해당 소방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군세 임대인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대 주택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주택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단독으로 인테리어해서는 안 된다.
4. 군세방에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운영, 예치해서는 안 되며, 침실에서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문과 창문 장애물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군세는 반드시 전기자전거 주차와 충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실내 공공공간에서는 주차와 충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집주인이 이 규정을 어기면, 3 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동시에 세입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