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3. 1 중상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1 급, 2 급 중상 등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3.2 경상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도 손상을 입힌 기타 상해 (예: 1 급, 2 급 경상 포함).
3.3 경상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은 조직 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가벼운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