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4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