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둘째
소비자들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