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9 조 인신손해배상 범위: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합리적인 비용. 보상과 결근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받아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제 182 조 개인의 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액 결정: 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피침해자와 침해자는 배상 금액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 금액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