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는 합법적인 결혼과는 달리 평생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시적인 결합이다. 현행결혼법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거하는 남녀는 모두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비록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 명의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동거관계를 풀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