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계산하여 사실대로 지불하지만 원발병 의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 결근이 줄어든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