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생산경영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책임을 확정한 다음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에 따르면 사고는 특별중대 사고,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일반사고 등 4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 원 이상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2.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넷째, 일반 사고는 사망 3 명 이하, 중상 10 명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급성 공업중독의 수도 중상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