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착지창이나 표류창은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게 검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제때에 부동산과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부동산과 협의한 후 철거에 동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3 조 같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침해자의 잘못은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74 조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것은 행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5 조 손해는 제 3 자가 야기한 것이며,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