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를 구속하기 위해 치국의 준칙으로 법률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이 부여한 권력만 행사할 수 있다.
의회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없다. 인민이 선출한 대표만이 법률을 초안할 수 있고, 토론을 거친 후에 수정하여 국가의 의지, 즉 법률이 될 수 있다.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은 완전히 법에 의거한 중재인이다. 처리 절차.
이러한 제한은 집행인, 계약자, 중재인의 이익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이익이 자신의 영역에서 통제할 수 없을 때 세 사람 사이의 이익은 매우 적다. 그러면 공정성과 정의가 기본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