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비밀 규율은 당 조직과 당원이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당과 국가 비밀 제도의 규정을 가리킨다. 당과 국가 비밀은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관계 당과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기밀 유지 기한 내에 무단으로 접촉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하면 비밀이 누설된다. 당과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면 당과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각종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당원은 반드시 비밀규율을 자신의 신성한 의무로 준수하고, 비밀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당과 국가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해방군 비밀조례" 제 6 조 군급 이상 단위는 비밀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비밀위원회는 전군 비밀업무를 주관하고, 각 부대비밀위원회는 본 단위의 비밀업무를 주관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일상 업무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업무 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