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 5 1 조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