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기관에 반납해 수사하는 이유: 1, 주요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 사이에 갈등이 있다. 범죄 구성 요소의 부족; 3, 주요 줄거리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4. 동일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중요한 범죄 사실을 누락한다. 5. 유죄 판결에 큰 의미가 있는 다른 사실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6. 불법 수단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통해 재조사수집을 합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 증거 수집 상황을 발견한 후 법에 따라 증거를 배제하고, 다른 증거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비준을 하지 않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심사기소로 이송된 사람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반환하여 수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