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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장물 가치 감정 요금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스스로 감정하는 것 외에 감정비용은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위법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인정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이 공안기관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다. 법에 따라 장물의 가치를 감정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책임이다. 이에 대해 공안기관 기검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도부에 직접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 (명령 공안부 125):

1, 제 77 조 관련 물품의 가치가 불분명하거나 확실치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가격 감찰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구매 영수증 등 어음에 따르면 관련 물품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사건 관련 물품이 형사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으며, 공안기관은 가격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 84 조 감정비용은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가 스스로 감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