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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창고 소방안전관리규칙' 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명령 제 6 호, 국무부령에 의해 개정돼 1990 년 3 월 22 일 공안부 장관회의를 거쳐 현재 발표됐다.

"창고 소방안전관리규칙" 에 따르면, 하나는 창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창고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조례 및 그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하다.

제 2 조 창고 소방안전은 반드시' 예방위주, 방지조합' 의 방침과'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창고의 소방안전은 본 단위와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법적 근거

"창고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1 조는 창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창고를 화재로부터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조례 및 그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