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회복지사는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사법노동은 중앙사법행정부, 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의 사법행정기관이 관리한다. 사법업무는 사법행정사무의 관리와 서비스를 촉진하고, 사법행정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고, 사법행정조직과 기능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조직이다. 사법간사의 기능은 주로 관련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사법행정서비스를 총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부서가 사법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사법 행정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사법 행정 서비스 메커니즘을 홍보하고 개선한다. 해당 부서의 사법 행정 심사 및 승인에 참여하다. 본 부서의 사법 행정 검사에 참여하다.